[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이다.
또한▲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 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 불법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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