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100%라고 홍보하더니 콩기름?…녹십초 등 4개제품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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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100%라고 홍보하더니 콩기름?…녹십초 등 4개제품 교환환불
식약처-한국소비자원 크릴오일 제품 합동조사 발표…원료 허위신고 행정처분
  • 정숙 기자
  • 승인 2021.05.2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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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크릴오일 100%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 크릴오일 외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100%'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녹십초 크릴오일 ▲미프 크릴오일 맥스 ▲크릴오일 1000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등 4개 제품은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돼 있었다.

이들 제품은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했다.

크릴오일에서는 리놀레산이 0~3%까지만 검출돼야 한다. 리놀레산은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성분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서는 리놀레산이 27% 이상으로 높게 검출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의 판매업체에 제품 교환과 환불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표시광고법에 따른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로, 해당 원료를 수입한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크릴오일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식품이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먼저 완료한 상태다.

또한 시중에는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크릴오일 관련 시험법 및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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