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건강제품 부당광고 274건 무더기 적발…"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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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건강제품 부당광고 274건 무더기 적발…"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식약처-지자체 협업, 사이버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5.2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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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뼈 관절 건강, 키 성장,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 과대 광고한 274건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관련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이트 522개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보건당국은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부당 광고행위를 집중점검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1건(80.7%) ▲질병 예방 치료 효능 광고 38건(13.9%) ▲소비자 기만 8건(2.9%) ▲의약품 오인 혼동 5건(1.8%)▲거짓과장 2건(0.7%) 등이다.

특히 일반식품에 대해 ‘키성장’, ‘면역력 증진’, ‘배변활동 개선’, ‘관절건강’, ‘체중감량’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사이트도 적발됐다.

이어 골다공증,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함께 녹차추출분말, 칼슘, 초유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 효과를 ‘체지방 감소’, ‘항산화 도움’, ‘면역력 증대’ 등 해당 식품 등의 효능 효과로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도 사이트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온라인 마켓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 효과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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