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로버섯 철갑상어알 불법 수입 제조 판매한 7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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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로버섯 철갑상어알 불법 수입 제조 판매한 7개 업체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1.04.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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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 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 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 판매(1곳) 등이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 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다.

B업체 역시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2억 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D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813만원 상당)했고, 그밖에 E, F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및 호텔 등에 판매(960만원 상당)했다.

G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 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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