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건설 노동자 사망 1위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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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건설 노동자 사망 1위 '추락사'
고용노동부 '노동자 안전교육 및 원.하청 관리감독 강화' 시급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4.1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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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유성원 기자] 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고층건물에서 하청 노동자 A 씨(60대)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노동자는 당시 타운 10층(지상 약 50m)에서 건물 외벽의 유리 청소 작업 중이었다. 사고 원인은 A 씨의 안전을 지탱해 준 밧줄이 노화되어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는 하청 용역업체 소개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을 방지하는 에어매트나 안전망을 설치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사태와 관련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하루 번 돈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 건설 용역 현장에서 일손을 놓지 않을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이같은 많은 사람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으로 내몰린 '하루살이 노동자'

실제로 지난 1월 22일 인천 연수구의 한 상업시설 신축 공사장의 5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B씨(50대)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올해들어 인천지역 건설 공사현장에서만 5명의 노동자들이 숨지는 등 추락사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전국 건설 현장의 안전망 설치와 근로시간 준수 등 대대적 안전홍보와 함께 이를 어긴 사용자들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매일 같이 한국의 건설 용역업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집계된 사망 통계만 1년에 2천명에 육박하지만 집계되지 않는 추락사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일로 인해 죽는 노동자의 수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미국과 유럽의 건설 노동자들은 멈췄지만 한국의 일터는 돌아가고 있고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연대 노동안전 관계자는 14일 공공투데이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같은 수천명의 건설 용역의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기업에 의한 살인 이다. 위험한 현장, 위험한 구조, 열악한 인력, 대처능력 교육 부족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면서 "그 사고 요인을 통제하고 만들고 없앨 수 있는 지휘와 능력을 가진 주체는 원-하청 업체" 라고 말했다.

결국 죽음들에 대한 원인을 따져보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그 위험한 환경을 만든 기업에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지난 3월만 해도 '추락사 노동자' 는 10명이 발생 했고 소리소문 없이 죽은 노동자는 58명에 달한다. 그런데 노동자 사망원인 1위인 상황에서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특별한 피해보상과 예방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소속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키기 위한 원.하청 용역들은 안전 교육 이행과 안전장비 설치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기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사용자와 작업자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락사로 인해 죽음을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억울한 피해와 책임이 약해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A씨의 유가족의 아들인 C씨(35)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건물 유리 청소를 하기 전에 하청 용역에서 노후된 장비만 점검했어도 추락사는 일어 나지 않았을 것이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책임을 서로 미루지 말고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럼에도 사람을 죽인 기업에 처벌은 거의 없고, 책임도 거의 지지 않는다. 누가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 죽었는지를 알아야 과거와 같은 이유로 노동자가 죽는 비극을 막을수 있다는 얘기다.

# 사망노동자 절반 이상이 '추락사'

2017년, 2018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한 해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 1천여명 중 절반(50%)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55-60% 정도가 추락사로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어려운 노동자들은 안전 사고가 발생해도 하소연 조차도 못한다. 그나마 건설용역노동조합에 가입된 작업자들은 소송을 통해 그 억울함을 풀수 있어 그나마 형편은 나은 편이다.

지난 3일 세종 지역 대형병원 신축 공사중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이한숙 판사.317호 법정)에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대형건설사 현장소장 D씨(51세)
와 안양의 한 화재예방전문기업 현장소장 E씨(49)는 지난해 1월 세종시의 한 대형병원에서 건립 공사 당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을 시키지 않고, 보조작업대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과실로 노동자 F씨(63)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산업안전보건기준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사용자를 기소 했다.

이처럼 건설 용역 현장에서의 끊임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와 노동연대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우선 사업주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사고를 예방 하도록 했다.

만일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대 및 부착설비 역시 처짐, 풀림, 고정 등 이상유무 확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다면 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작업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사망사고는 대부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다. 사업주는 안전 대책에 따라 작업 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작업 노동자 역시 원칙에 따라 작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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