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끊임 없는 타워크레인 사고'..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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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끊임 없는 타워크레인 사고'..대책 없나?
국토교통부 '건설장비 안전대책 실효성 제기'에 난감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5.0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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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지난달 21일 부산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장에서 큰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세명이 크게 다쳤다. 이 현장은 1년 전에도 크레인이 넘어져 행정 명령을 받았었다.

사고 경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기가 갑자기 내려 앉으며 작업자들을 덮쳤고 이 사고로 11층과 9층에 있던 작업자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다쳤다. 장비에 깔린 53살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결국 숨졌다.

'올해 건설사고 사망자를 368명으로 낮추고, 2022년 250명까지 줄이겠다' 는 정부의 안전 사고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많은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공사장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428명) 대비 41.6%, 올해 목표(368명) 대비 32.1% 감소한 규모를 보면,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소형타워크레인
소형타워크레인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년(485명) 대비 11.8%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산재사망자 855명 중 절반 이상(50.1%)을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외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2015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이 1.65명으로 영국(0.16명), 싱가포르(0.31명)보다 5~10배 많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를 말한다.

민간공사 감리자격도 강화한다. 부실벌점이나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범위를 ‘2개층 및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으로 확대 했다.

또한 기계·장비 작업의 안전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시 외부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레미콘·덤프트럭은 현장에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사고에 취약한 고위험공사 추가 감시체계도 마련했다.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보호구(안전모,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도 민간까지 확대한다. 굴착.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안전성에 대해 감리자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발주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안전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공사비로 계상키로 했다. 안전보건관리비가 2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해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중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토록 할 방침을 세웟다. 시공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을 더욱 높이고, 부실벌점제도를 개선 한다고 했다. 특히 전문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 사망만인율을 별도산정, 하도급 심사요건에 반영한다. 현재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을 전문건설사가 맡고 있다.

공사감리자의 경우엔 적극적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공공공사에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2억원 이상 공공공사 감리선정시 감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에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면 감리원을 최대 3명까지 추가투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며 건설업계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공식적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당부한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이틀 연달아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국토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소형타워크레인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라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일대에서도 소형타워크레인 장비가 작업 중 붐 중간이 꺾이는 사고가 일어났고 다음날 23일, 인천 영종도 일대의 한 공사현장에서는 소형타워크레인이 자재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절단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다행히 두 사고 현장에서는 모두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정부의 건설장비 안전대책과 시행에도 올해 발생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만 해도 한 달 평균 1건이 넘어가는 사고 비율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1일 공공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노사민정은 이미 지난해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인증제도 도입’이라는 대책에 합의한 바 있지만, 사고가 반복되는 와중에도 이에 대해 단 한 마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며 “국토부는 하루속히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글로벌 인증제도의 도입 등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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