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해양 안전의 무법자 '무면허 선박'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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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해양 안전의 무법자 '무면허 선박' 활개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강화'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5.15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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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면허 단속 모습
해경의 면허 단속 모습

[공공투데이 인천=김민호 기자] 과적·과승, 무면허·음주 운항 등으로 해양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음주와 무면허 선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자망어선(9.77t)의 62살 선원인 A씨를, 지난 3월 18일 해기사 면허없이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방향 약 40km 앞 해상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아 입건 했다.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조업을 하다 현장에서 울진해경 소속 P-95정에 적발됐으며, 조사 결과 선장이 병원 진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달 14일에는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통영 선적 어획물 운반선 S호(84톤), 모슬포 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5.57톤)를 적발했다.,

S호 선장 A씨(64)는 해기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 12일 경남 통영에서 출발해 13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까지 약 238km를 운항한 혐의다.

N호 선장 B씨(76)는 소형선박 조종면허 유효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을 떠나 다시 모슬포항에 돌아올 때까지 약 22.5km를 운항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10월 11일에도 전남 완도 해상에서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한 3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힌바 있다.
당시 해경은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하고 표지판을 미부착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 등)로 14t급 선박의 선장 A(3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8시30분께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항 미역 양식장에서 선원 등 6명을 태우고 14t급 선박을 무면허로 운항하고 표지판을 미부착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 등)를 받아 입건했다.

도주한 무면허 선박의 선원을 검거하는 모습
도주한 무면허 선박의 선원을 검거하는 모습

이렇게 무면허 선박이 활개를 치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5월 31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하는 봄 행락철이자 늘어나는 조업선의 출‧입항이 잦은 성어기인데다가,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농무기를 맞아 선박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해양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필 △과승, 과적 및 항내 과속 △음주 및 약물복용 운항 △무면허 운항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인적 사고요소의 예방과 안전 저해사범 단속 강화 방침을 세우고, 형사기동정 등 단속경찰반을 전담 배치하기로 했다.

또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육․해․공 전면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면허 선박 검거 외에도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9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결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1,38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85명을 처벌한 실적을 냈다.

이 중 과적·과승이 315명(1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량기름 유통 및 사용 176명(9.85%),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149명(8.34%), 음주운항 90명(5%), 선박 불법 증·개축 57명(3.19%) , 무면허운항 14명(9.5%) 순이었다.

검거 유형을 살펴보면, 어선 선장 A(56)씨는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업 중에, 예인선 선장 B(51)씨는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잡고 운항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 해양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특별단속 이후에도 선박의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해양에서의 안전이 정착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상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고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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