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손뗀다'...'추미애 수사지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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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손뗀다'...'추미애 수사지휘 수용'
서울고검장 본부장으로한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전폭 수용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7.0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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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대검찰청은 9일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 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뀐다는 의미다. 결국 대검이 추 장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 된다.

대검은 이같은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중앙지검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우)/사진=공공투데이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우)/사진=공공투데이 DB

윤 총장은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추미애 법무장관에 건의했다. 수사 결과만 보고 받고 수사본부의 지휘는 서울고감장에게 맡기자고 했던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6일만에 최종 입장을 건의한 결과 추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면서도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라지만. '현 수사팀(서울중앙지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 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거부했다.

특히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고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리고 '제3의 특임검사' 임명 방안을 제시했던 전국검사장회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장관의 지시를 이행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미 "현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제3의 특임검사 임명 등으로 대응한다면 장관의 지시와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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