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비리' 신고시 "3000만원 주겠다"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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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 비리' 신고시 "3000만원 주겠다" 초강수
금전·물품·부동산·향응·재산상 이득·절도 등은 5년이내 확대
뇌물수수액 등 중대범죄는 15년 대폭 확대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07.09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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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의 공직자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에도 공직자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 강원도 화천에서 수억원대의 마을 방송장비 허위 납품 사건이 발생 됐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적 공무원 공모가 있었다. 재난 재해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 말께 화천군이 보급한 마울방송 자동 수신 장비를 수의계약 했다.

계약상 화천의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되어 있지만 알고 보니 전북 군산에 있는 업체가 생산한 장비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군산에서 물건을 납품 받아 화천에 제조한 업체로 속여 공급한 것이다. 이렇게 거둔 매출이 4억 7천만원에 달한다. 해당 업체는 납품 조건을 잘 몰라 빚어진 실수 였다고 발뺌 했고 화천군 관계 공무원 역시 '단순한 관리 감독 허술이었다' 고 해명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생산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제조능력이 있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계약을 따낼수 있게 몇몇 공무원들이 도와 주었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업체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설계업체 직원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했다.

이 사건 하루 전날인 1일에도 전남 목포에서 납품 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황이 포착돼 목포공공도서관과 공무원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암막용 스크린 납품 설치 비리 의혹을 조사하며 전남도교육청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도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과 나주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 했었다.

경찰은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학교들에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암막용 스크린 제품이 설치된 정황을 확보하고 업체 관계자, 알선업자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다른 신설 학교 납품 건에도 공무원과 유착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 일부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 비리가 끊임 없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세종시교육청은 전날(9일) 뇌물수수 등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공직자의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을 범죄 여부와 상관 없이 2년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부조리를 3년으로 높여 변경한다.

금전·물품·부동산·향응·재산상 이득·절도 등의 유형은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고 기간은 뇌물수수액 등 중대범죄 여부에 따라 7년에서 15년 이내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조리 처리 기간도 신고한 날부터 60일로 정했다.

10일 세종청사의 한 공직자 감사관은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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