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55억 2740만원 지급…"712억 수입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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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55억 2740만원 지급…"712억 수입 회복"
공공기관 학자금 지원 관련 공익신고 144억 원 회수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1.2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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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지난 한 해 당국에 신고한 부패 공익신고자 226명에게 55억 2740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 1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지급건수는 각종 보조금 등 부정수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으로는 관급 공사비 납품 비리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취 유형이 17억 7000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변제키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해 144여억 원이 회수되면서 보상금 7억 6382만 원이 지급됐다.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본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583만 원,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5200만 원이 포상됐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798만 원을 지급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주요 포상 사례로는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계약담당 군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 국민건강 분야가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 비중이 제일 높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지급건수는 낮았으나 보상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행위)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누적 보상금 7억 7077만원,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1000만원이 지급됐다.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토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800만 원,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표시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813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허위 서류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0만 원,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해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힌 제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 원,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321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등 55억여 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올 한 해도 부패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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