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세종 정숙 기자] 스웨덴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스웨덴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가금육의 수입을 18일부터 금지한다.
스웨덴 정부는 스코네(Skåne)州 소재 육용 칠면조 농장(1개소)에서 HPAI(H5N8형)를 확인하고 20만 마리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스웨덴산 가금류는 올해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냉동 닭발(1건 24톤)이 수입되어 검역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가 총 8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나머지 EU 국가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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