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1심 무죄…폐질환 유발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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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1심 무죄…폐질환 유발 입증 안 돼?
  • 정숙 기자
  • 승인 2021.01.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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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정숙 기자] 사회적 참사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 98명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71),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62)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98명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반발했다. [사진=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98명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반발했다. [사진=뉴스1]

1심 재판부는 2018년 유죄가 확정됐던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 다르고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해온 제품과 관련해 폐 질환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엄격하게 심사된 피해 판정 결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던 제품이다.

주요 성분은 CMIT와 MIT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에서 유해성이 인정된 '옥시싹싹'의 PHMG-PGH와는 다른 성분이라는 것.

2018년 환경부는 가습기 메이트의 성분으로 인한 폐 손상의 위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옥시 제품과 성분이 달라도, 같은 질환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에서 CMIT-MIT 성분과 폐 질환이나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물 실험의 결과가 있긴 하지만, 비현실적인 수준의 농도로 진행됐고, 이마저도 질환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환경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것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폭넓게 봤던 것일 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한계는 인정했다.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를 밝힌 가운데 "재판부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항소심에서 살균제 성분과 폐 질환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또 다른 증거들이 제출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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