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 적발…운영자는 변경 취업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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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 적발…운영자는 변경 취업자 해임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3.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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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운영자와 취업자 등 범죄 전력자 20명이 적발됐다.

7일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37만 3725개)의 운영 취업자 250만 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충북 영동의 한 유치원에서 수녀원장이 원생의 손을 끌고 교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혀 있다. [사진=영동경찰서]
2017년 충북 영동의 한 유치원에서 수녀원장이 원생의 손을 끌고 교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혀 있다. [사진=영동경찰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20명으로 증가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5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 취업자 3) △의료시설 9명(취업자 9) △교육시설 3명(운영자 2, 취업자 1)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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