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카코리아 18개 품목 제조 판매 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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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카코리아 18개 품목 제조 판매 중지 조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적발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2.03.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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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4개 자사, 14개 수탁)에 대해 잠정 제조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 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 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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