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8월 15일 임시공휴일..."국민께 작은 위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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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8월 15일 임시공휴일..."국민께 작은 위로 되길"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 도 지정.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7.2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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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19를)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15~17일 3일 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에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가적인 행사 기념이나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추석 연휴 전날(2017년 10월 2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년 5월 9일), 어린이날 다음날(2016년 5월 6일), 광복절 전일(2015년 8월 14일) 등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다음달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했다.

또한 올해는 3·1절(일요일), 현충일(토요일), 광복절(토요일), 개천절(토요일) 등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심신이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광복절(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되는데, 이 밖의 사업장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배업계에서도 같은달 14일‘택배 없는 날’로 지정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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