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완화 피부재생 박피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1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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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피부재생 박피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110건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0.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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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여드름 완화와 피부재생 등 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점검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110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 등 조치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4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7월부터 실시했다.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 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 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 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구매 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 교수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됐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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