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판매업체 위생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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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판매업체 위생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곳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0.08.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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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계란 판매업체 등에서 위생교육 미실시, 소독제 미사용 등 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달걀을 취급 판매하는 업체 총 116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송캡처]
기사와 이미지는 무관함 [사진=방송캡처]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달걀의 부패와 변질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물세척 시 소독제 미사용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 지도 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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