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경마 6조 8898억…조세포탈액 1조 1023억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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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경마 6조 8898억…조세포탈액 1조 1023억에 달해
정운천 의원 "합법경마 고객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0.1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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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이재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경마장은 문을 닫았지만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설경마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마가 완전히 중단된 2월 23일부터 지난6일까지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 3176건, 불법사설경마 현장단속 건수는 5건, 163명이 사법처리됐다.

매년 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증가하면서 2017년 2134건,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올해 10월 6일까지 4471건으로 지난해의 83%에 달하고 있다.

경마가 멈춘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기간 비교를 해보면 불법경마폐쇄사이트 폐쇄 건수의 증가는 확연히 드러난다. 2019년 2851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올해3176건으로 325건이나 증가했다.

국내 경마가 중단된 이후, 불법사설경마 사이트들은 일본 등 외국 경마 영상과 배당률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 배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법 48조 2항 1호에 따르면 해외 경마를 불법으로 중계해 배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마사회의 단속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2017년 마사회 불법단속 인원은 160명이었으나 2020년 132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합법경마 매출액인 7조 3572억원과 비슷한 6조 8898억원이며, 이로 인한 조세포탈액도 1조 1023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국내 경마가 중단되면서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며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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