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곱창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7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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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곱창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7개 업체 적발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1.12.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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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강문정 기자] 족발 곱창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7개 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코로나19로 혼밥이나 배달음식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1월 10일부터 26일(13일간)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 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 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 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 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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