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미흡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7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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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미흡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74곳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1.07.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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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여름철 위생관리가 미흡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74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 달걀 우유 등 축산물 제조 판매업체 481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에 여행 캠핑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8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 137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자연치즈 농후발효유 등 5개 제품이 대장균 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입 후 신속히 냉장 냉동 보관하고, 식육을 가정에서 조리할 때 충분히 익히고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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