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여행금지…"철수 않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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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여행금지…"철수 않으면 처벌"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2.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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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정부가 러시아 전쟁 위험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13일부터 우리 국민의 여행을 금지한다.

외교부는 13일 0시(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를 기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면서, 급박한 현지 상황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사진=외교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은 가용한 항공편 등으로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달라”며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포함해 341명이다.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외교부는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을 우리 대사관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여행경보는 여행자뿐 아니라 해외 주재원, 선교사 등 체류 중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는 1~3단계와 달리, 4단계 여행금지의 경우 행동요령을 어기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에 따라 처벌받는다. 여행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여행 중인 경우라면 철수해야 한다.

1월25일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 남동북부 12개주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 역시 자국민에 대한 철수를 권고했으며, 전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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