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32.4% 감소…윤창호 법 등 추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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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32.4% 감소…윤창호 법 등 추진 효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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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2.4% 감소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사항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 광화문 앞 도로에 붙어 있는 '안전속도 5030' 안내판 [사진=뉴스1]
서울 광화문 앞 도로에 붙어 있는 '안전속도 5030' 안내판 [사진=뉴스1]

정부는 교통 산재 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2900명(잠정)으로 32.4% 감소(연평균 7.5%)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윤창호법 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5030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서, 세부 분야별로는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 5.2명에 못 미치며,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운전자에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의 서행 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늘리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등 의무설치를 추진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맞춰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고령자 특화 안전시설(중앙보행섬 등)을 적극 확대한다.

또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륜차의 번호체계를 개편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해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전담인력을 확보해 통행이 잦은 장소(휴게소, 항만 등)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버스 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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