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미지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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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미지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09.0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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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길연 기자] 해약환급금 등을 미지급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드림라이프(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공정위 조사 결과, 드림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해약환급금 6억90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을 보전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더구나 드림라이프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5억9630 원 중 3.79%에 해당하는 2억2581원만을 예치기관 등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드림라이프(주)는 지난해 2월 23일 전국상조통합서비스(주)에서 현재의 드림라이프(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2월 25일 우리상조(주), 예장원라이프(주) 및 (주)피엘투어의 상조사업 부문을 합병했으며, 올해 3월 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다.

이번 조치는 상조회사가 폐업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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