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콜라겐 제품, 허위 과대광고 183건 적발 36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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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콜라겐 제품, 허위 과대광고 183건 적발 36곳 행정처분
  • 정숙 기자
  • 승인 2020.09.1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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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질병 치료와 예방 등 부당 광고를 일삼은 크릴오일 콜라겐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 치료 표방 등 허위 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조치를 내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고의 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 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광고 등(9곳) ▲거짓 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

‘피로 개선, 항산화 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처럼 광고한 내용도 적발됐다.

또한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 과장 광고도 사이트 차단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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