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등 123개 제품 쇳가루 등 부적합 판매중단 폐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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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보리 등 123개 제품 쇳가루 등 부적합 판매중단 폐기조치
  • 정숙 기자
  • 승인 2020.10.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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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새싹보리 등 분말 환 제품 쇳가루 등 수거 검사 결과 12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국내제조 및 수입 분말 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이물 등 기준 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이번 수거 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말 환 제품 총 3023건 가운데 국내 생산제품 1537건을 전수조사해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했으며,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되어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

부적합제품의 유형은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검사명령이란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중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유통 판매하는 제도다.

또한, 수입식품의 경우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 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5회)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수거 검사와 함께 국내 분말 환 제품 제조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 돼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위반내용은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4곳) ▲기타(8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 제조 유통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영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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