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경찰청,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집에 들이닥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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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경찰청,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집에 들이닥친 이유가?
경찰청,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6.26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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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경찰이 26일 통일부의 고발과 경찰의 통제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민단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 예고없이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보안수사대)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박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경찰을 보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를 부르겠다" 고 묵비권을 행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의 활동중 법에 저촉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 차원" 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실제 압수수색 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2일 주민 신고로 강원 홍천의 산기슭에서 발견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경찰의 감시망을 따돌린 뒤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유감" 이라고 표하며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통일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한지 나흘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셈이다.

경기도 역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탈북민 단체를 사기 및 자금유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mbc 화면 캡처
/mbc 방송 화면 캡처

# 갑작스런 압수수색이 왜?
박 대표는 전날(25일) "SBS(취재진)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북한의 살인테러 공모 혐의로 고소했다" 고 밝혔다. SBS 취재진을 폭행한 의혹을 받는 박 대표가 해당 방송사를 오히려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와 관련해 박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SBS 기자로 위장한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박 대표의 집 문을 두드렸다"며 "박 대표의 아들(17세)이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하려던 중 박 대표가 집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 대표의 아들은 집에 있었고, 부인은 샤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외출중인 박 대표가 집에 도착해 "당신들 누구야. 신분 밝혀. 북한의 테러 간첩 맞지. 명함 내놔. 우리 아들 살해하려고 왔지"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거부하자 박 대표는 폭행과 벽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려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자신이 패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박 대표의 이런 행동에 대해 '사실인지 연극인지' 은 경찰 수사결과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벽돌로 취재진의 카메라를 부수려고 했다는 것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이 단체는 박 대표가 벽돌을 든 것은 신변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마디로 SBS 취재진을 기자로 위장한 간첩이라고 판단 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박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은 극히 비공개, 극비 보안 사항" 이라며 "어떻게 이들이 오후 10시에 4명씩이나 집을 찾아 왔느냐" 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살인 테러를 하려는 북한의 극악무도한 살인 만행에 공모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 패표의 집 위치가 노출됨으러써 북한의 테러위험에 빠질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9월, 2012년에 북한에서 살인 테러를 받았다는게 그의 주장이지만 사실여부는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이렇다고 볼때 박 대표가 SBS 취재진과 취재과정에서 '박 대표의 자택이 비공개 보안' 이라고 밝힌 내용이 언론에 탔고, 박 대표가 이같은 고소사유를 담아 관할 경찰서에 고소까지 하자 수상히 여겨,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를 보고 받고 박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베' 를 지지한 박상학 대표
'일베' 를 지지한 박상학 대표

# 압수수색 빌미를 준 '극비'의 집?

정부가 앞서 경찰청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경한 수사의뢰와 처벌을 요구한만큼 관할 경찰서가 상부기관청에 보고해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보 보고 있다. 실제 박 대표 또한 수사에서는 불리한 진술로 적용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다만 경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없다' 고 보고, 우선 박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영장없는 압수수색' 을 벌인뒤 혐의가 나올 경우 본격 압수수색을 감행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제 박 대표가 밝힌 '(극히 비공개, 보안) 문제가 될만한 증거' 가 나올경우 바로 본격 압수수색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날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앞서 언급한 경찰에 압수수색의 빌미를 준 박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 특별한 혐의가 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이 항의하자 "차로 밀어버려 저거" 라고 말할 정도로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베짱을 가진 박 대표를 한 네티즌이 찾은 사진 한장을 공개했는데 '일베' 회원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지하는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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