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정부, 특수고용직 6000억 지원···"숨통 좀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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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정부, 특수고용직 6000억 지원···"숨통 좀 트이나?"
정부, 77만 특고 노동자의 한을 풀다.
고용노동부, 특고 전 고용보험 추진은 '사실상 딴얘기'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6.04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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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안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같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할 것을 특고 노동자들에게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날(3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맞은 기업과 상인들에게 고용 충격 대응과 재원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5조 3조의 초 슈퍼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중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원을 투입했다. 이 예산은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다만 1인당 4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우선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해당 되며,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 지원 대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1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 77만 특고의 한을 풀다
그동안 예술인,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마트 판매원, 택배 기사, 야쿠르트 아줌마,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운전자 등 77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업은 아주 열악했다. 이들의 그늘에 가려진 목소리를 언론이 먼저 세상에 조명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사회안전망 특고 지원을 신속히 마련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연가 예술인의 활동이 줄었고, 생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셍계도 막막해 졌다. 각 가정에 학습지 선생님을 반기지 않아 '일이 없어'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참다못한 이들은 밖으로 나와 정부를 겨냥해 피캣을 들고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생존 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 이라며 "우린 특수 고용직이라서 그 어떤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사실상 노동자지만, 프리랜서로 분류 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대출이 안되고 노동자로 보장 받기도 힘들다. 그러다 보니 언론이 '코로나19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특고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피해와 대책' 마련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정부가 응답했다.

정부가 이번 6000억이라는 적지 않은 거대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추경 예산 발표가 나면서 이들의 눈물과 가슴앓이의 한을 풀어줬다. 이는 정부가 특고 노동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가진 물꼬를 튼 셈이다. 또한 얼마전 고용노동부가 특고 77만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발표했다. 국회에서 특고를 제외한 예술인 대상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노동계의 비판이 일자,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특고 고용보험 추진은 '딴얘기'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술인만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 확대 적용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특고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신속히 발의해 특고 9개 직종부터 내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단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지금까지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이나 자영업자처럼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특정 사업주에 종속돼 일하지만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 받아 왔다. 이 허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일부 악덕업주도 생겨 났다. 이런 잇따른 문제로 사회적 보호장치는 늘 제기돼 왔었다.

현재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보험설계사,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운전자,퀵서비스운전자 6개 직종에 대한 4대 보험 특례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입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실제 전국 33만여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의 4대보험 가입은 10%, 골프장 캐디(경기 보조)는 5% 미만으로 봤을때, 사실상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결과는 그리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 특고 노동자와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떠안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노동자에게 올것이라는 함정 때문이다.

그 이유를 진단하기 위해 실제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46세 여성의 이모 보험설계사를 본지가 만나봤다.

이 설계사는 공공투데이와 4일 인터뷰에서 "회사 절반, 설계사 절반 이런식으로 (보험료를) 낸다면 아마도 보험회사는 비용을 이유로 실적이 좋지 못한 설계사를 해고 할 수 있다" 면서 "비용을 이유로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깍을 것이다" 고 분통을 터트리며,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설계사는 "특고 노동자는 이직이 많아 안정적인 수입이 어려워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게 어렵다" 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당직이나 프리랜서들은 언제 어느때 그만둘지 몰라, 안정적 직장인과 달리 불안한 특고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동떨어진 얘기다" 고 말했다.

이처럼 특수고용직의 경우, 각 직종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 6000억 상당의 예산을 편성, 긴급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을 해소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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