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중증환자부터 공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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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중증환자부터 공급 시작"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07.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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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코로나19 치료에 상용되거나 재난대응에 필요한 38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지난달 29일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달까지는 무상공급을 하고 8월 이후부터 가격을 결정해 구매하기로 했다.

특례수입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정식 승인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코로나19 보조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긴급 사용을 승인 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렘데시비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 된다.

또한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약대상자는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다. 용량은 5일(6바이알) 투여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5일 연장해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이다.
   
한편 이번에 공급을 시작하는 렘데시비르의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7월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지만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할 계획이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이다. 원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 아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였다. 하지만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 회복기간을 3분의 1로 줄였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 받았다.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5일간 치료할 경우 최대 3120달러(약 375만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이 실제 국내 가격이 어느정도 선에서 결정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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