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진상규명'...조사단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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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진상규명'...조사단 구성키로
시민단체와 연대한 고소인...논란 키워 역풍 우려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07.1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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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진상규명 하겠다고 나섰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대변인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며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 부분을 미리 밝히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의 조사 기조와 관계되는 것"이라며 "민관합동조사단 규모나 구성원 등에 대해선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수사권 부재 등 우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 지식, 방법을 많이 가진 분들이라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시는 판단했다.

또한 조사 내용에 따른 고소·고발 등 가능성도 합동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황 대변인은 "피해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와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했다"며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과 시민들도 해당 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나 비난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고소인이 비서실 내부에서 이미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는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변인인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어서 확인한 바가 없다"며 "조사단이 운영되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시 내부에서는 고소인이 서울시 공식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직원을 통해 상담 정도의 선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해 적극 확인 절차에 들어간 분위기로 알려졌다.

황 대변인은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과 심신·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안전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을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표현했다. "이 직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피해를 (서울시에) 말한 것은 없다" 며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피해 호소 직원 용어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 절차가) 진행이 되는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며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말(피해 호소 직원)을 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립성이 강한 법조인 대부분이 일반적 성추행 및 성폭행 공직자 고소와 관련해 자신과 법률 변호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식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부에 고의적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해 고소인은 나타지 않고 성폭력시민단체를 동원해 발표하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사실 관계를 다투기 힘들것으로 평가했다. 고소인의 일을 시민단체가 부추기는 것은 정당한 고소와 주장을 다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일각에서는 고소인과 연대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논란을 키울 경우 고소인만 상당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상 '공소권 없음' 으로 종결된 사건을 일방적 고소인측과 연대한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쏟아 붓는 것은 문제가 크다. 사실인지 아닌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일방통행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이 고인이 된 상황에서 고소인측 사실근거를 따질만한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이용하는 것은 사건조사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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