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코로나19 확산지 요주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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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코로나19 확산지 요주의 공간
  • 정숙 기자
  • 승인 2020.09.07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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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정숙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되어 문제가 제기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됐다.

최근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도 가상통화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되어 방역의 사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당분간지양해야 한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다.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야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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