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기간 고수익' 광고…불법 다단계 주의보 발령
상태바
공정위, '단기간 고수익' 광고…불법 다단계 주의보 발령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1.0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 후 억대 연봉 보장 등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3일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임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유형으로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도, 온라인에선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사업이나 부업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있다.

이들은 가입만 하면 고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고액 수당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로 방문판매법상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도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 강제로 판매원을 합숙, 교육시키는 전형적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도 여전히 있다.

불법 다단계 회사는 감시 회피를 위해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또 불법적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하는데, 이는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 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는 구제받기 쉽지 않다.

피해자가 법원 판결을 받은 뒤 업체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이날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 영업을 적발하고, 즉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 기간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지급도 확대한다.

공정위에 신고 제보시 제보 증거 또는 정보 수준, 법위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선 특별신고기간에 한시적으로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 지급한다.

공정위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도 카드뉴스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파할 방침이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