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MBN 종편 '승인취소' 면했지만, "재심사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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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MBN 종편 '승인취소' 면했지만, "재심사 고비"
경영진 '회계조작·불법행위' 사실로
종편 '승인 취소' 면했지만 '재심사' 고비
MBN측 '법적 대응'시사···"시간끌기' 전략으로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0.3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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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전날(30일)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특정시간대가 아닌 모든 '방송 중지' 처분이다. 종합편성채널(종편)로서 '승인 취소'를 면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경영진 '회계조작·불법행위' 사실로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납입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550억원을 은행에서 차명으로 대출 받았다. 이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했는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해 앞서 검찰은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을 줄줄이 기소했다.

방통위 처분이 내려지기 앞서 지난 28일 MBN 경영진을 상대로 의견청취 자리를 가졌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불법행위 인지시점과 관련해 최초 승인 시점에는 알지 못했고 이 해 금감원 조사 시점에서 이유상 부회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직접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매경측이 지난 2018년 8월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사항을 당시 방통위에 알리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더욱 커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방통위에 출석한 장 회장은 "회계조작 건에 대한 책임과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질의에서 그는 “최초 승인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2018년 8월경 금감원 조사 시점에서 이유상 부회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MBN 경영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기소했고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공교롭게도 장 회장은 지난해 11월 MBN 경영진 기소 시점에, 회장직에서 먼저 물러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언론시민단체는 사주가 포함되지 않은 '봐주기 기소'라고 반발이 심했다.

1심 법원은 “MBN의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사임 의사를 밝힌 장승준 MBN 대표에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류호길 MBN 공동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MBN 법인은 벌금 2억원에 처해졌다.

매경미디어그룹 사옥./사진=뉴스1
매경미디어그룹 사옥./사진=뉴스1

  종편 '승인 취소' 면했지만 '재심사' 고비

이렇게 법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MBN이 방송법 위반 혐의가 확실해 지자, 방통위는 행정처분 이튿날전인 28일 경영진을 모두 불러 2시간 넘게 의견청취를 듣고 최후 처분 통지를 내렸다. 매경 경영진 측은 "26년 동안 방송 열심히 해오고 시청자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감경 사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30일 방통위는 종편사업 '승인 취소'보다 낮은 '6개월 영업정지'의 무거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당시 불법 행위를 주도한 MBN 대표자 등에 대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MBN 경영진이 법원의 유죄 선고가 확정된만큼 지금와서 '뒷북 대응'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물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만큼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묻기위한 형사 고소는 시청자들의 불만을 풀어주는 어쩌면 당연한 조치다.

다만 방통위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앞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후 벌어진 MBN의 막대한 손실 때문이다. 당장 시청권 침해는 물론 선판매된 광고와 제작중인 프로그램, 직원들 급여 등 '정리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종편 사업 '승인 취소'는 면했다. 그렇지만 오는 11월 다시 MBN 종편 승인에 대한 재심사를 남겨 둔만큼 큰 고민을 떠안게 됐다.

  '법적 대응'하며 '시간끌기' 전략으로

이런 가운데 MBN측은 차라리 '법적 대응'이라도 불사해 방송 중단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법원에 방통위가 처분한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업무정지 효력 가처분'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될 경우 법원의 소송으로 '시간 끌기' 작전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게 MBN측 전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상생 구조였던 MBN과 방통위간 '갭'은 더욱 벌어져, 오는 재심사 승인에 당장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전날 “다음 주부터 종편 재승인과 지상파 재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방통위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그 과정을 엄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MBN. 종편 '재승인'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또 MBN 6개월 영업 정지 처분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 사업자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게 하고 처분으로 예상되는 문제나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MBN에 대해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MBN 측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언론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공투데이와 31일 전화통화에서 "(MBN측이)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미뤄 방송을 계속해 나가는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소송이 끝날때쯤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 피해를 끼칠 영향은 적지 않다. 이번 고비를 잘 넘기고 앞으로 공정한 언론사로 가는 것이 MBN이 살길이다"고 지적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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