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4개사 현대 기아차 상대 12년동안 담합 82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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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4개사 현대 기아차 상대 12년동안 담합 824억 과징금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3.2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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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이재현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12년 동안 입찰 및 가격 담합을 한 4개 부품업체사가 과징금 수백억원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기아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4개 부품 제조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24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4개사는 화승, 동일, 아이아, 유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차(64건)와 기아차(35건)가 실시한 총 99건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부품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래스런은 차량 유리창 외곽, 웨더스트립은 차문과 차체 등에 들어가는 고무 제품으로 외부 소음과 빗물을 막는 용도로 쓰인다.

이번에 공정위 시정 조치를 받은 4개 사업자는 현대 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다.

특히 화승과 동일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약 75%로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4개사의 담합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자동차부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 1위 화승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54.8%에서 이듬해 48.8%까지 급락했다.

화승은 과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업계 2위인 동일에게 담합을 제안했고 동일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개사의 담합이 먼저 시작됐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유일과 아이아를 각각 담합 가담 사업자로 끌어들였다.

4개사는 현대 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 모델을 개발하며 입찰을 하는 경우 기존 모델에 부품을 대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밀어주기로 합의했다.

현대 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엔 매출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투찰 가격은 개당 납품 단가, 납품 개시 이후 할인 비율 등을 고려해 사전에 정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담합으로 피해를 본 부품업체는 미국 제조사 쿠퍼 1개사다. 쿠퍼는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대·기아차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가했지만 수주 사례는 2015년 1건에 그쳤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거둔 4개사의 부당 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고 막강한 발주처인 현대 기아차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의 담합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시장점유율의 82%를 차지하는 현대 기아차는 부품사들에 대해 사실상 수요 독점 지위에 있다"라며 "이들에 맞서서 부품사들이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벌인 대항 카르텔 성격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는 담합 외 방법으로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위의 사전 인가를 받아 담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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