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제주 이길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하며 시세 차익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12개 법인과 관계자 17명을 비롯해 총 205명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업을 하거나 주말 및 체험영농을 하는 경우 등 농지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검거된 205명 중 17명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14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A법인의 경우 2만2632㎡의 농지를 20억5000만원에 사고 7일에서 370여일 만에 되팔며 27억5000여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들에게 제주도민으로 등록하도록 하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하도록 도왔다. 주민등록법위반교사, 농지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번에 밝힌 불법거래 농지는 서귀포시 지역에서만 총 8만232㎡이른다. 피의자 205명 중에는 10명이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조치됐다.
이와 함께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시세차익금 환수 규정 신설'과 농지 취득 시 사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의 가시성을 높이도록 하는 법령 개선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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