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3곳에 10만 1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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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3곳에 10만 1000호 공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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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일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신규 공공택지 3곳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새로 추진되는 공공택지 3곳은 대규모 신도시와 주택 1만 가구 이상 중규모 지구로 국제설계공모 등을 통해 명품도시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선정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선정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15~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우선 1차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3곳(총 10만1000호, 16.8㎢)의 신규택지를 확정해 오늘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5일 공고되어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 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금번 10만1000호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라며 "개발 기대감 등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헤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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