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고 도피한 50대 사업주 체포 구속
상태바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고 도피한 50대 사업주 체포 구속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1.05.31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구미=송덕만 기자]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859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문모(50)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했다.

구속된 문 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면서 그간 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진=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사진=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그러나,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약 1년간 도피했다.

이에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한 후 잠복수사 끝에 지난 26일 오후 8시 경 화물차에서 내리는 문모 씨를 검거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문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서를 받자마자 찢어버리는 등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에도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도 체불금품은 전혀 청산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에 이르게 됐다.

이후송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송덕만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