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대전=이재현 기자] 하수도관 및 맨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3개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 사업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벌였다.
일반용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일반용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이음관, 플라스틱계 맨홀은 주로 하수도관으로 사용되며 그 외 농수로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사는 2년간, 2개사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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