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대전=이재현 기자] 조달청은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관(레진관)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진관은 생활폐수, 빗물 등을 흘려보내기 위한 하수관의 일종으로 폴리에스테르수지를 결합재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6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재은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저작권자 © 공공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