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레미콘 업체 담합 무더기 적발…과징금 131억원 부과
상태바
19개 레미콘 업체 담합 무더기 적발…과징금 131억원 부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2.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수년전부터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짜고 판매하고 거래 지역을 나눠 가진 업체 19곳이 모두 13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3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의 중소 건설업체 또는 개인 고객에게 파는 레미콘 가격 물량을 담합한 레미콘 제조 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레미콘 업체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신레미콘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5개사는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지역 중소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85%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보통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가격을 정하는데, 이 업체들은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각 회사의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파주시에서의 담합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여 기업이 17개사로 더 많았다. 납품가격은 기준단가의 78~95%로 맞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9개사는 각자 거래 지역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하기도 했다. 경기 고양시, 파주시, 서울 은평구 중 자신의 공장이 없는 상대 지역 레미콘 수요처에는 서로 레미콘을 팔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만일 상대 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한다면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상대 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2013년 초반, 레미콘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사업 수익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업체들은 2013년 3월쯤 지역별 대표자급 영업 팀장급 회합체를 꾸리고 담합을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가격 물량 담합은 주기적인 대면 모임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수시로 이뤄졌다.

가격 담합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가 경쟁업체 공장을 실사하기도 했다.

각 회사의 출하가격, 출하량 공유도 주기적으로 이뤄졌다. 미리 맞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업체에는 물량 배정을 적게 하는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의 설명을 보면 물량 담합 역시 치밀했다. 실제 판매량과 사전에 합의한 배분량 사이에 초과 또는 미달이 발생한 경우, 더 많이 판매한 업체가 미달한 업체에 자신의 수요처 일부를 떼어주고 납품금액의 3~5%를 받는 식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 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