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 '식품 축산물 위생법' 위반 업체 8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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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 '식품 축산물 위생법' 위반 업체 88곳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1.09.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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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8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지자체 합동 점검은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 선물용 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 마트 등 판매업체와 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과 병행해 국내 유통 선물용 제수용 제품 2251건의 수거 검사와 수입식품 총 284건의 통관단계 검사도 실시됐다.

국내 유통 제품은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 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 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고사리 참조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위해항목 정밀검사를 벌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7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 위반(2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유통 제품 2251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13건은 모두 적합했으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284건도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거나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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