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치킨 배달음식점 2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 364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위생관리 미흡(6개소)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 포장 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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