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일보다 하루 먼저 대체교사 채용했어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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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일보다 하루 먼저 대체교사 채용했어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해야"
중앙행심위 "대체인력 채용 제한규정 위반 이유로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1.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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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어린이집 육아휴직 교사의 대체교사 채용 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정한 채용기준일보다 하루 앞서 채용했어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이 명백한데도 채용기간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최근 결정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모 어린이집은 2019년 5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교사의 대체교사로 같은 해 3월 1일 A씨를 채용하고 A씨는 2020년 11월 5일까지 근무했다.

노동청은 A씨의 채용일이 육아휴직 시작일인 2019년 5월 1일 전 60일이 되는 날인 3월 2일 이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어린이집은 실제로 A씨가 월요일인 3월 4일부터 근무했으나 A씨의 복리후생 및 이익을 위해 3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장의 필요에 따른 통상적인 인력채용을 육아휴직에 따른 채용으로 가장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육아휴직 한 교사의 대체교사로 채용된 것이 명백하고 2019년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인 삼일절, 2일은 토요일, 3일은 일요일이어서 실제 근무시작일이 4일인 점을 확인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채용되는 교사들은 공휴일인 삼일절 다음 날인 2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음 해 2월 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력을 1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모 어린이집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3월 1일자로 A씨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하루 차이라도 어린이집이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요건인 채용기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를 육아휴직 한 교사의 대체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이익을 위해 채용일을 배려해 준 어린이집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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