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이 실질업무라면 업종명이 제조업이라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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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이 실질업무라면 업종명이 제조업이라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중앙행심위 "규석 채취 업무를 했다면 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1.18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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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다면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실제로 근로자가 20년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 채취했는데도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근로자 A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사업장에 2001년 입사한 이후 2021년까지 약 20년간 광산에서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했다.

A씨가 근무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이었다.

A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근무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근무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의 종류가 ‘광업’, 종목은 ‘규석 규사’로 되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규석광산에서 규석을 채굴 채취하는 작업임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심위는 A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내용은 광업에 해당됨에도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에 대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서류상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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