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불가한 색소 사용한 화장품 제조업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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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불가한 색소 사용한 화장품 제조업 대표 구속
  • 정숙 기자
  • 승인 2021.03.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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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사용불가한 색소를 사용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 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용이 불가능한 색소 사용해 제조한 화장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이 불가능한 색소 사용해 제조한 화장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 등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구속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업체에 판매해 왔다는 것.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 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 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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