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범죄수익 351건 5073억 몰수 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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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범죄수익 351건 5073억 몰수 추징 보전
경찰청, 사기 4334억 부패방지법위반 508억 도박 133억 밝혀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7.1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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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올 상반기 범죄수익 351건에 5073억 원 상당을 당국이 몰수 추징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해 보전건수는 2.3배(105건→351건), 보전금액은 21.3배(228억→5073억) 증가한 수치로 2017년 이후 증가 추세 속에서 올해 들어 대폭 향상된 성과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사진=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사진=경찰청]

범죄별 보전금액으로는 사기가 4334억(8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508억(10%) 및 도박 관련 범죄 133억(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9배(15억→4334억) 증가했으며,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총 4057억 원(80%)으로 확인됐다.

유사수신투자사기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2497억(49%), 부동산 등 기타 유사수신 사기 범죄수익 1560억(36%)을 보전했다.

또한,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올해 최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해 508억(10%)을 몰수 추징 보전함으로써,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해 국고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전대상 재산 유형별로는 예금채권이 2639억(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 토지 등 부동산도 시가 1960억 원(38.6%) 상당을 보전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8억 원 상당을 보전해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은 끝까지 찾아내 보전한다는 경찰의 의지를 보여줬다.

보전 종류별로는, 몰수보전 97건 3984억, 추징보전 254건 1089억이며, 보전액수는 몰수보전이, 보전건수는 추징보전이 각각 더 많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10일 개정 마약거래방지법상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이 도입 시행된 이후, 수사현장에 추징보전 권한이 온전히 정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수익 보전 건수 및 금액의 상승 원인으로는 올해 시도청 전담팀 규모를 대폭 확대(71명 증원)해 범죄수익 추적보전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담팀에 5억 이상 사기와 경찰서에서 시도청으로 이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상 범죄에 대해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범죄수익 추적 보전과 관련된 이론 판례 실무를 수록한 다수의 책자를 발간함과 동시에 전문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끝으로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의 몰수 추징보전 활성화로, 범죄조직 등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는 것을 볼 때,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조기에 박탈해 재범요인을 근절하고 범행의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생침해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피해회복을 활성화하고,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완결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경찰은 전담팀 인력을 지속 증원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재산피해 회복 활동이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범죄수익을 차단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제압하고 국민의 범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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