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포스코 수주업체, 코로나 감염 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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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포스코 수주업체, 코로나 감염 숨겼나?
직원들에게 '자발적 검사말라" 종용 논란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09.0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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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인천 부평구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포스코건설 관련 기획사 직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업체 대표가 직원들에게 이를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확진 직원과 접촉했을지 모르는 다른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말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의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이라면 감염병관리법 처벌 대상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의 한 수주기획사 A 대표는 지난달 13일 자사 홍보요원들과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 ‘금일 특별오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자사 직원의 감염사실과 포스코와의 관계를 숨기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공투데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분들의 소속은 포스코건설이 아닌 A사이므로 역학조사관 조사시 포스코건설의 이름이 거론되어서는 안되며 이곳은 재개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회사라고 하셔야 한다’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에는 특히 ‘ 확진자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어제, 오늘 출근하신 모든 과장님들은 별도의 연락이 올 때까지 검사 받지 말고 전원 집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다.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말도록 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포스코건설은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수주기획사를 통해 다수의 홍보요원을 투입해 구역 조합원들을 직접 대면 접촉하며 홍보활동을 해 왔다" 고 털어놨다.

통상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업체들은 자사 직원을 최소화하고 전문 홍보업체와 몇개월간 계약해 수주대리전을 펼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사로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관계 노출을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포스코건설 홍보요원이 제공한 단톡방 캡처본
한 포스코건설 홍보요원이 제공한 단톡방 캡처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2(건설업자의 관리‧감독 의무)에는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금품향응 제공 등)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포스코건설이 협력업체 직원의 코로나 확진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협력업체가 감염자의 역학관계를 은폐해 코로나 방역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는지 단정할 순 없지만 메시지만 놓고보면 (포스코건설의) 책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산곡5구역에서 포스코건설 홍보를 한 요원들이 자가격리를 마치고 부산과 전주, 구미 등 전국 각지의 포스코건설 관련 정비사업장으로 투입됐다는 조합원들 제보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한 조합원은 이날 “최근 부산 남구 모 재개발구역에서는 포스코건설 홍보요원들의 코로나 감염자 관리 및 사후조치 등과 관련해 부산남구경찰서의 불시 점검이 있었다”며 “포스코건설 관련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건설측은 이런 상황과 관련해 공공투데이에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곡5구역에서 활동한 홍보요원들을 전국 현장으로 투입했는지, 포스코건설이 이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건설이 국민 안전을 경시한 채 이익을 추구하면서 코로나 감염 등을 쉬쉬했다면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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