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후진국형 건설사고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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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후진국형 건설사고 부끄럽다"
정부 안전감독 예산·인력 지원
건설노동자 사망 OECD 1위 불명예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11.1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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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지난 13일 노동 존중의 가치를 일깨워 준 전태열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다시금 일깨워 준 계기가 됐다. 

전태열 열사가 노동개혁을 위해 몸을 던진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천명 했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이른바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만에 전면 개정,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산재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그 중 건설현장에서만 60%가 추락사로 목숨을 잃었고 이 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다. 이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 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안전보건공단이 2019년 건설 노동자 사망자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하루평균 산재 사망자수는 일일평균 5.5명으로, 이달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불과 1주일만에 16명이 사망했고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개월간 무려 329명이 사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2015년 9만129명에서 2019년 10만9242명으로 최근 5년간 대폭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10명에서 2020명으로 오히려 줄지 않고 그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늘고 있는 원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미미한 법적 처벌 탓이라는 게 건설노동자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뒷받침하고 있는 실제 근거가 있다. 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전체 3574 건(0.4%}에 불과했다. 벌금형 선고 비중은 2479 건(69.4%) 이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종결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고,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산업안전 감독 인원 확충,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착 관리,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또한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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