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국제약품'에 과징금 2억 5200만원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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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국제약품'에 과징금 2억 5200만원 부과 결정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4.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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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에 과징금이 부과가 내려졌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국제약품(주)는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0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는 것.

국제약품의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은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지원금 전달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조치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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