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담합한 23개 국내외 해운사 과징금 96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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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담합한 23개 국내외 해운사 과징금 962억원 부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1.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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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적선사 12개사, 외국적선사 11개사에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운임합의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물렸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국적선사의 경우 고려해운 296억4500만원, 흥아라인 180억5600만원, 장금상선 86억2300만원, HMM 36억7000만원 등이다. 외국적선사는 완하이 115억1000만원, TSL 39억9600만원, 에버그린 33억9900만원, 양밍 24억1900만원 등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 최대 800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와 일부 선사 고발의견을 담았으나, 해운업 특수성이 고려됐고 수입항로 부분은 관련매출액에서 빠지며 대폭 낮아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과징금 수준 결정에 산업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말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수입항로의 경우 이번 담합행위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2003년 12월~2018년 12월 사이 동정협과 IADA(아시아 항로 운항 국내외선사 간 해운동맹·2018년 해체) 관련 회의체를 통한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다.

합의대상은 기본운임 최저수준, 부대운임 신규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 투찰가격 등 제반 운임이었다.

이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국적선사들은 2016년 7월 중립위원회를 설치해 운임감사를 실시, 합의를 어긴 선사들엔 총 6억3000만원의 벌과금을 물렸다.

이들은 담합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운임인상 금액은 1000원, 시행일은 2~3일 차이를 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폐했다. 다른 선사들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선사들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사가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단체와의 협의, 해양수산부 장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가 절차상 120차례 운임합의를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화주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아 불법적 공동행위라고 봤다.

일부 선사는 18차례 운임회복(RR) 신고에 120차례 운임합의가 포함돼 별도 신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둘은 구체적 내용 등이 달라 별개이고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장은 "운임회복(RR)과 최저운임(AMR)은 서로 다른 운임인상 방식"이라며 "선사들은 화주단체 협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최저운임 합의를 운임회복으로 포장해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 의의에 대해선 "업계 반발, 국회의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15년에 걸쳐 이뤄진 정기선사들 운임담합을 공정위가 최초 제재한 사건"이라며 "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동행위라도 그 내용·절차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3~2011년 일본과 유럽, 태국, 아랍에미리트 국적 일부 선사가 운임 회합에 참석한 사실을 포착했으나 이후엔 가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처분시효(7년)가 지나 제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한중-한일 항로 운임담합 건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선 해수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선사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절차 내용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는 취지로 대안을 마련한 상태로,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에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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