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과징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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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과징금 2000만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7.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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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제조 작업을 하도급 주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 선박제조 작업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난 이후 늑장 발급했다는 것.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이뤄진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봤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발주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 일을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늑장발급하고, 양 당사자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해 규정위반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탁하는 작업 내용과 납품시기·장소, 대금 등 계약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명이나 날인을 한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 발급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위탁취소, 감액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수급사업자가 대항하기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약금액이 일정규모이면서 계약내용이 명백히 구분되는 거래인데도 양 당사자 날인이나 서명 없이 발주시스템만으로 이뤄진 거래건들은 적법한 서면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 계약건에서 서면발급시엔 계약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양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 입장과 차이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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